불법전용산지신고 불수리처분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9. 14. 하남시 B 임야 1,981㎡(이하 ‘제1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1988. 9.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7. 9. 22. 하남시 C 임야 794㎡(이하 ‘제2 토지’라 하고, 제1 토지와 합쳐서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2017. 9.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산지관리법 부칙(제14361호, 2016. 12. 2., 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2018. 4. 25. 피고에게 “제1 토지 중 1,500㎡(이하 ‘제1 신고지’라 한다)와 제2 토지 중 613㎡(이하 ‘제2 신고지’라 하고, 제1 신고지와 합쳐서 ‘이 사건 각 신고지’라 한다)를 1960년 이후 계속하여 ‘전’의 용도로 이용하였다.”라는 내용의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각 신고지의 위치 및 형상은 별지 용지도와 같다). 다.
피고는 2018. 6. 8. 원고에게 이 사건 신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로 수리가 불가하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가.
이 사건 부칙 제3조의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2016. 1. 21. 기준으로 3년 이상(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형질변경 된 후 계속하여)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적합한 경우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현실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나. 제1 토지 등 2필지의 금번 불법전용산지 신고지는 1971. 7. 30. 개발제한구역 지정된 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1966. 11. 항공사진에는 일부는 경작지이고 일부는 산림상태로 확인됩니다.
다. 그러나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