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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10 2018고단34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9. 20:35경 부천시 소사로 272 소사역 1번 출구 앞에서, 실종 노인 수색중이던 부천소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C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시비를 걸고 이에 대하여 위 C으로부터 지하철에서의 소란 행위에 대하여 제지를 받게 되자 “내가 왜 목소리를 줄이냐,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바디캠 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폭행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시기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