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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20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6. 21: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동 탄 지성로에 있는 은행 사거리 부근 편도 3 차선 도로를 센트럴 파크 방향에서 동 탄 3 동주민센터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C(41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잠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약 661,615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피해 택시 및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방범용 CCTV 및 차량 판독기 캡 쳐 사진, 가해차량 사진

1. 피해 택시 블랙 박스 영상 CD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