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20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경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윤활유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1.부터 2010. 7. 30.까지 D 사무실에서 회사 거래처인 대구 북구 E 소재 ‘F’로부터 엔진오일 대금 1,086,2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유흥비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8.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9회에 걸쳐 합계 288,573,35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잔액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횡령액이 약 2억 8,800만 원의 거액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