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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21941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포함한 서울 양천구 C 일대를 재개발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은 2015. 12. 10. 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소유자로서 주문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에 따라 소유자 내지 임차인으로서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주문 기재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