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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07 2020고정8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B 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당신 명의 C 은행계좌와 연결된 OTP 생성기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 실적을 쌓아서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하남시 D 앞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C 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OTP 생성기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유선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객 기본정보 (A), 대출관련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