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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2708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50,000,000원,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25,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1. 7. 19. 건축자재 임대업자인 주식회사 해오름(이하 ‘임대업자’라 한다)으로부터 C초등학교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자재(유로폼, 인코너, 파이트 등)를 임차하기로 계약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경까지 건축자재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B이 위 임대료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임대업자는 2012. 8. 23. 피고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에 위 건축자재 임대료 중 미변제된 72,231,737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2012차979)하여, 위 법원은 2012. 8. 24. 피고들에게 위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2012. 10. 19. 최종 확정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임대업자에게 위 청구금액 중 50,000,000원을 지급하면 나머지 금액은 면책되는 것으로 합의하여, 2015. 5. 8. 임대업자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대위변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피고 A은 주채무자로서 위 대위변제금 전액인 50,000,000원,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50,000,000원 중 자신의 분담부분인 25,000,000원(= 50,000,000원 × 1/2)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5. 19.부터, 피고 A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8. 2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대위변제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대위변제금은 이행기의 약정이 없는 채권이므로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