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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20 2013노2635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⑴ C에 대한 무고의 점과 관련하여, C은 피고인이 문화재보호구역인 인천 중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12층 건물을 건축하려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피고인에게 14층 건물도 건축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거나 적어도 이 사건 토지에 고층 건물을 건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⑵ I에 대한 무고의 점과 관련하여, I는 실제로 G과 공동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⑶ 따라서 피고인이 C, I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고소하였다

거나 그 고소내용이 허위임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C에 대한 무고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은 물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중개업자 E,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원래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12층 높이의 공동주택을 건축ㆍ분양하는 사업을 계획하였던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의 대표자인 K 모두 원심법정에서 ‘C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14층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취지로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C, E, K의 위 각 진술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2009년경 부동산 중개업자인 E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의 중개를 의뢰하였는데, 의뢰 당시에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을 인근 다른 토지들의 시세보다 낮게 책정하였고, 피고인과의 매매계약 당시에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