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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3 2016나6761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제기한...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모 C는 ‘원고가 C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첨부하여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2013. 7. 10. 피고와 법무법인 송원 사무실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120,000,000원을 차용하고, 2013. 8. 10.부터 2015. 7. 10.까지 매월 5,000,000원씩 24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C는 2015. 12. 3. ‘원고로부터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의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수임인으로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가.항 기재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 원본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도록 한 다음 이를 법무법인 송원 사무실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인천지방법원 2015고약23502호)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6. 1. 29.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타채7966호로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7. 16. 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120,390,700원)을 받았고, 농협은행은 2015. 7. 30.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8,209,480원을 공탁하였다. 라.

피고가 위와 같이 압류추심한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는 청약예금인데, C가 원고의 명의로 위 계좌를 개설하여 매월 돈을 납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