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1 2015가단2368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47,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7.부터 2015. 11.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자부품, 제품 제조업 및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인쇄회로기판, LED 조명 제조업 및 도소매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4. 7. 16.부터 2015. 6. 3.까지 LED 칩 등을 공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21.경 원고에게 ‘B 거래 내역’이라는 제목의 문서 하단에 “5월 30일까지 최소 일백 이상 지급하고, 6월 30일 전에 삼백만 원 이상 지급하고, 7월 30일 300만 원 이상 지급하기로 하고, 8월 30일에 잔액 지급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위 문서에는 피고가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25,347,9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5. 8. 6. 160만 원을 지급한 후 물품대금을 더 이상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며, 현재 물품대금 잔액은 22,147,9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액 22,147,9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5. 8.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1.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아 전국의 거래처에 납품한 LED 칩에 다수의 불량이 있어 거래처로부터 하자 보수 및 교체 요청이 쇄도하고 있으며, 불량품 반품 및 배송비용 등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이 원고가 청구하는 물품대금보다 다액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