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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916

선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선박( 예인선, 총 20 톤) 의 소유자이고, 선박 소유자는 매월 1회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선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2. 경 위 B 선박에서 2014. 7. 11. 경부터 2014. 8. 12. 경까지 기관장으로 근무한 C에게 임금 3,616,6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정서

1. 체불임금 확인원

1. 선박국적 증서 및 선박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선원법 제 168조 제 1 항 제 1호, 제 52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이 관련 민사사건( 부산지방법원 2015가소36129 임금 )에서 피고인이 C에게 임금 3,370,000원을 2015. 8. 31.까지 지급 받음과 동시에 C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었고, 피고 인은 위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C에게 위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다만, C의 고소 취소장이 실제로 접수되지 아니한 이상 위 화해 권고 결정만으로 C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