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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8 2016노4565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원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업무 방해죄를 저질렀으나 2016. 4. 11.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는데, 그 선고로부터 겨우 10일 남짓한 같은 달 22일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위 집행유예 기간( 판결 확정 일인 2016. 4. 19.부터 2년 간) 중에 저지른 범행 임은 물론이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데, 폭 처 법위반, 상해, 업무 방해, 재물 손괴 등의 범행을 거듭 하였다.

유사 사례들 과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양정이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소송비용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