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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22 2016고단27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 03:0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0 지하철3호선 화정역 3번 출구 앞 광장을 지나던 중 B이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멀리 달아나자 그곳에 있던 친구인 피해자 C(19세)를 향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더 때리고, D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허리가 꺾이자, 피해자를 세워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과 D이 모두 가세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등, 다리 머리 등을 발로 5~6회 찼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깨지게 하여 약 1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등(순번 35)

1. 소득공제의료비납입증명서(안경)

1. 수사보고(CCTV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동시에 안경을 손괴하였다.

각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