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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19 2018고합100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3. 9. 22:40 경 고양 시 덕양구 C 오피스텔에 이르러, 택배를 훔치기로 마음을 먹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위 오피스텔에 침입한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주민들이 거주하는 4 층부터 11 층까지 배회하던 중, 피해자 D이 거주하는 402호 앞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계란 1 판 및 바지락 1kg 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 2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53 경 위 오피스텔 지하 4 층 비상계단에서 택배상자를 없애면 위와 같은 범행이 적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택배상자에 불을 붙여 이를 태워서 연기가 발생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바닥 및 벽면 약 1.8㎡ 가 그을려 소실되고, 복도에 찬 연기 등으로 거주민이 119에 신고 하여 소방차 6대, 소방 대원 15명 등이 출동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자료,

1. 피의 자 관련자료 CD

1. 발생보고( 화재),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화재현장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7조 제 1 항( 일반 물건 방화의 점),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일반 물건 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