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03:00경 서울 중랑구 B빌라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 내에서, 화투를 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E(여, 64세)가 피고인의 자리에 앉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씹할, 이 좆같은 게 왜 내 자리에서 화투를 치냐. 나 돈 잃어서 쳐야 되는데”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바구니를 던지자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이로 물어뜯어 위 손가락을 한마디 정도 절단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수지 원위지골 절단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피해자의 절단된 엄지손가락 촬영사진
1. 발생보고(상해), 각 내사보고(피해자 E 상해진단서 및 진료 소견서 제출, 피해자 E의 진술), 각 수사보고(피해자 E의 현재 상태, 피해자 E 상해진단서 제출, 피해자의 피해부위 회복경과 등, 피해자 E 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의 소견서 및 처방전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1년 ~ 2년(중상해죄로 제2유형 중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투를 치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