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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3.15 2012고단455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신도로서 현역입영 대상자인바, 2012. 10. 5.경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1. 13.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에 위치한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피고인 부친의 친구인 E을 통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병적조회, 사실확인서, 고유번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 신도로서 종교적인 신념 내지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등 국제법규에도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을 것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