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9.7.24.선고 2019도665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9도6655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상승

담당변호사 어수용, 이선아, 김영찬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9. 5. 9. 선고 ( 청주 ) 2019노56 판결

판결선고

2019. 7. 2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 금품 제공 '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

대법관박정화

주 심 대법관 김선수

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19.5.9.선고 2019노56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