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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260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 소재 상가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여,51세)은 위 건물 2층에서 "E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29. 23:00경 위 “E노래연습장" 내에서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내가 책임질테니 한번만 달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 18:00경 위 “E노래연습장” 내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정말 한번주면 안되겠냐, 진짜 안되겠냐."고 말하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2. 23:30경 위 “E노래연습장” 내에서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이, 술 한잔 하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칠 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정상이 무거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