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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194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5.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20:4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58 세) 이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 당신은 마약 쟁이라서 인사를 할 이유가 없다”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이런 씹할 놈의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친 후, D 계산대 앞 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진 촬영), 수사보고( 소견서 제출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2 유형( 상습 특수 상해 ㆍ 누범 특수 상해) > 감경영역 (2 년 6월 ~4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누범 기간임에도 자숙하기는 커 녕 만연히 행동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