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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7 2015노261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 양형 부당) 원심 형량(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 벌금 8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전단,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제 7호에 따르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 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과 그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압수된 게임기 ‘ 오션 리 전드 게임기’ 50대( 증 제 1호) 는 피고인 B가 소유하는 게임 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피고인 B로부터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에서 정한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불법 게임 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위법성에 대한 인식도 비교적 미약하였으며, 범행 기간이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