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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7가단51309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5/9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