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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6 2016누46559

부당대기발령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직권으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직권으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할 당시 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원고가 참가인의 대기발령 상태를 해제하고 다시 배차 지정을 하였으므로 참가인으로서는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4. 23.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할 당시 이미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하였던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하는데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① 대기발령이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당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대기발령의 취소를 통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대기발령 상태 자체를 해소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②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2014. 10. 2. 구두로 같은 달 3일자로 그 종료일은 정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하였다가 2014. 11. 12.자로 이 사건 대기발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