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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93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 21:0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위 E에게 “야, 개새끼야, 너 뭐하는 새끼야, 씨발 놈들아, 좆같은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치고 위 E의 외근용 조끼와 팔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고려)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된 전력은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