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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181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11. 02:0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주점’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를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의 손목을 1회 잡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를 추행하던 중 그녀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G(26세)이 항의하며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피해자의 오른팔을 손으로 1회 가격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