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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30 2013고단257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576』

1.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3. 4. 11. 00:10경 서울 성동구 B 1차아파트 101동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열림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가 열리게 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던 피해자 C의 앞에서 바지를 벗은 채 팬티스타킹만 입은 엉덩이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3. 01:22경 서울 성동구 D건물 105동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열림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가 열리게 한 뒤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의 앞에서 바지를 벗은 채 팬티스타킹 만 입은 엉덩이를 보여주면서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3. 02:00경 서울 성동구 F건물 103동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열림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가 열리게 한 뒤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의 앞에서 바지를 벗은 채 팬티스타킹만 입은 엉덩이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13. 03:32경 서울 성동구 B 2차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피해자 G의 앞에서 바지를 벗은 채 팬티스타킹만 입은 엉덩이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13. 02:40경 서울 성동구 B 2차아파트 204동 옆 출입구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음란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 출입구를 통하여 위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까지 들어가, 피해자인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3고단3192』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1. 새벽경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기 위해 성기 부분에 구멍을 낸 검정색 여성용 스타킹과 여성용 흰색 레깅스, 야구모자를 착용하고 서울 강남구 H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다가 2013. 8. 1. 01:40경 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