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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6.24 2020고단3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2. 23:4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아파트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휴대폰 캡처 화면,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고, 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아파트 입구까지는 대리운전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 범죄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본인이 직접 112에 신고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