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8.21 2015고단28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용인인 B이 1993. 8. 3. 17:35경 경북 봉화군 봉화읍 적덕리 소재 이동식 과적 임시검문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C 화물차에 대한 계측요구에 불응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