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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0.25 2017나523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 및 원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 수명법관의 현장검증결과를 보탠다고 하더라도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거나 제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