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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7 2017가단5886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08,000원과 이에 대해 2017. 7. 4.부터 2018. 11.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2. 14. 피고로부터 울산 남구 C 소재 3층 건물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기로 하고 공사대금은 2억 2,00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늦어도 2017. 6. 중순경에는 이 사건 공사를 마쳤는 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위 공사대금 중 1억 7,000만 원을 지급받은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공사 잔금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 대금 중 잔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있다.

나. 추가공사 대금 청구 부분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즉 이 사건 공사 이외에도 2층(쇼륨, 회의실, 창고, 진열대, 교육장, 카운터) 기존 인테리어 철거, 목공사, 바닥공사, 페인트공사, 인테리어필름공사, 도배공사, 3층(방, 홈가든형) 목공사, 바닥공사, 실내방마루공사, 3층 창고 판넬공사, 현관문 공사, 인테리어필름공사, 도배공사, 페인트공사, 그 외 계단실 타일 및 등박스 공사와 스타코 작업, 1층 현관 유리문 공사 등의 추가공사를 실시하였는 바 그 추가공사대금 3,245만 원(부가세 포함)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위 추가공사대금의 청구근거로서 구체적인 내역과 공사비용을 기재한 내역서(갑4)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 공사대금에 대해 위 내역서상의 금액을 추가공사대금으로 정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내역서상의 금액이 통상적으로 예견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라고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도 없는 바 위 내역서의 기재만으로는 그 추가공사대금이 얼마인지를 확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