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16 22:30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F(20 세) 이 자신에게 욕을 했다고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 너 지금 나한테 욕을 했냐,
이리로 와 봐라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뒤통수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송 파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순경 H 등으로부터 제 1 항 기재 폭행 사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3:00 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G 파출소’ 앞까지 인치되어 온 후 피고인을 파출소 안으로 이동시키려는 H의 좌측 허벅지를 우측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근무일지 및 112 신고 사건 처리)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범죄행위 채 증자료( 사진, CD)
1. 현장 부근 주/ 정차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경찰의 현행범인 체포가 부적법하고, 피고인은 경찰을 다리로 가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폭행죄 부분 피해자 F, 증인 H의 각 법정 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을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