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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7.10 2018가단699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신안군 C 답 407㎡ 지상 목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단독주택 52.7㎡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부분은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