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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4 2014나107237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1913. 7. 20. 주소가 ‘B’(B, 현재 토지대장에는 “C”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인 D에게 사정되었다.

나. 원고의 증조부 D(D, 본적: 전북 익산군 E)은 1925. 2. 8. 사망하였고, 원고의 조부 F(본적이 ‘전북 익산군 G’로 변경되었다)가 호주상속을 하면서 그 재산을 모두 상속하였다.

F는 1943. 5. 25. 사망하였고, 원고의 부 H가 호주상속을 하면서 그 재산을 모두 상속하였다.

H는 1952. 7. 27. 사망하였고, 원고가 그 재산을 모두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사정받은 D은 원고의 증조부 D이고, 원고는 최종적으로 D의 재산을 전부 상속받았으므로, 위 각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사정명의인 D과, 원고의 증조부 D이 동일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별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사정받은 D과 원고의 증조부 D은 주소 등이 다르므로 동일인이 아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사정명의인 D과 원고의 증조부 D이 동일인인지 여부 가)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ㆍ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사정은 토지소유권관계의 출발점을 이룬다.

또한 토지사정 이후 100여 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에 토지에 관한 거래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