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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2 2016노3378

공기호위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몰수, 제 2 원심판결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공기 호 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포괄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