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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2 2014가합5481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은 연대하여 140,554,147원 및 위 금원 중 139,416,307원에 대한 2014. 6. 20...

이유

피고 E에 대한 청구 사안의 개요 이 부분 사건은 원고(채권자)가 피고 B(채무자)과 피고 E(수익자)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피고 E를 상대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원고의 채권관계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의 실행 피고 회사는 2009. 4. 30. 원고와 사이에 보증원금을 1억 7,000만 원, 보증기한을 2009. 4. 30.부터 2010. 4. 29.까지로 정하여(이후 보증기한이 2014. 4. 25.까지로 연장되었다)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B(피고 회사 대표자), C, D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2010. 12. 2. 이후 연 14%)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되어있다.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및 채권회수 등 중소기업은행은 2014. 4. 14.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거래정지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6. 20. 중소기업은행에 139,416,307원(= 원금 137,700,000원 이자 1,716,307원)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다.

그밖에 추가보증료 518,730원이 발생하였으며,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619,110원이다.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관계 피고 B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15. 피고 E 명의로 201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