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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01 2016고단18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5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초경부터 2016. 4. 5. 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 북구 B 건물 609호, 803호, 812호, 902호, 912호, 1009호 등에서, 성명 불상의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아래 2. 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사이트 ‘C에 ‘D’ 라는 상호로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 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그 중 10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매월 30만 원의 광고료를 입금하고 위 인터넷사이트 ‘C에 ‘D’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종업원의 사진, 소개 글, 가격 및 옵션 사항 등을 기재한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1. 각 경찰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인터넷 사이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1 항 제 2호,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선고형의 결정] 영업기간 및 규모, 광고까지 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