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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10 2013고단15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584』 피고인 A은 여수 선적의 연안복합어선 F(9.77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위 F의 선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2. 12. 10. 오전경 여수시 삼산면 역만도 인근 해상에서 위 F를 이용하여 문어단지어구 양망 조업 중 평소 조업지 분쟁으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G의 통발어구가 문어단지어구에 얽혀 올라오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C에게 피해자 소유의 통발어구 깃대줄을 잘라 그 깃대줄에 연결되어 있는 통발어구를 유실시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와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칼로 피해자 소유의 통발어구 깃대줄을 잘라내어 그 깃대줄에 연결되어 있는 시가 약 160만 원 상당의 통발어구를 유실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3. 1. 6.경까지 사이에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통발어구줄 17개를 잘라 합계 약 2,7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통발어구를 유실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단2383』

1. 피고인들은 2012. 12. 11.경 여수시 삼산면 문서 인근해상에서 위 F를 이용하여 문어단지어구 양망 조업 중 평소 조업지 분쟁으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G의 통발어구가 문어단지어구에 얽혀 올라오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C에게 피해자 소유의 통발어구 안에 들어있는 문어 등 어획물을 빼내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와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소유의 통발어구 안에 들어있는 문어 등 어획물 약 30kg 상당(시가 약 51만 원 상당)을 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