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심판결 제3면 제11행의 “379,2000,000원”을 “379,200,000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제7행부터 제7면 제13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7면 아래에서 제3행부터 제8면 아래에서 제7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D에 관한 사용자책임 청구에 관한 판단 1) D에 관한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11면 제3행부터 제13면 제2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제11면 제15행의 “갑 제9호증의”를 “갑 제9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제12면 제7행부터 제8행까지의 “진술한 점”을 “진술하였고, 2020. 7. 16. O과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전화통화를 할 때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D이 피고의 직원인지를 O에게 전화하여 확인하였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으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 제12면 제15행의 “진술한 점” 다음에 ", ⑦ D은 '2013. 6. 7.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 남구 W에 있는 피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를 사용하여 X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와 위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