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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773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22.경 피고인이 실운영하는 인천 서구 B 소재 C에서, C이 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40,882,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1개 업체에 대해 공급가액 합계 665,202,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13.경 위 C에서, C이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4,02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10개 업체에 대하여 공급가액 합계 751,896,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25.경 인천 서구 연희동 서인천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 C이 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400,00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 추가 고발장 첨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