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9.17 2017고정3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05. 23:40 경 충남 서천군 C에 위치한 D 호텔 라운지 바에서, 피고인 일행이 주문한 양주를 피고인이 반려하자 호텔 지배인인 피해자 E(57 세, 남) 가 양주 주문을 반려한 것에 대해 째려보는 듯한 표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 인사는 못 할망정 왜 째려보냐

"라고 말하며 시비가 붙어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내려와 1 층 로비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후 1 층 로비에서 카운터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차장 밖으로 끌고 나오는 과정에서 무릎을 바닥에 찍히게 하고 머리채와 상의를 끌어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목, 우측 어깨, 우측 무릎 등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성 및 표재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상해 CCTV 영상 [ 피고 인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자신을 끌고 가려고 하여 끌려가지 않기 위해 뿌리쳤을 뿐이고 이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후 피고인이 1 층 로비에서 카운터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차장 밖으로 끌고 나오는 과정에서 무릎을 바닥에 찍히게 하고 머리채와 상의를 끌어 잡아당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일어난 피고 인의 위 행위는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