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22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 광주 서구 무진대로 광천 터미널 인근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B 사이트 (C) 게시판에 ‘ 중고 갤 럭 시 S5 휴대폰을 10만 원에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 D, E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10만 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2016. 9. 4. 1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거래 확인 증,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2회 기소유예,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