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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2 2020나17381

건물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점포에는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각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들에 갑 제 39호 증의 기재를 더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P 상가 건물은 1958. 10. 30. 준공된 건물로 2002. 5. 실시된 구조안전 점검 결과 위험 건축물로 판정되어 서울특별시 등으로부터 보강 지시 명령을 받았고, 그에 따라 2005. 5. 경부터 2006. 6. 경까지 이루어진 건물 리모델링 공사( 이하 ‘ 이 사건 리모델링’ 이라 한다) 로 ① 그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철골 콘크리트 구조로, ② 층수가 2 층에서 4 층으로, ③ 면적이 1 층 873.04㎡, 2 층 702.75㎡에서 1 층 및 2 층 각 925㎡, 3 층 및 4 층 각 524.1㎡ 로 각 변경되었고, ④ 점 포의 수도 기존 약 170개에서 증축 후 약 250개로 증가하였다.

나)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의 허가를 받지 못하여 준공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 승인이 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리모델링에 따른 공부상 표시변경 등록 및 표시변경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그 결과 P 상가 건물의 구분소유 부분으로 각 등기된 15개의 건물 부분에 관한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는 현재 P 상가 건물의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개시된 서울 중앙지방법원 BD 및 Q 각 임의 경매사건의 감정 평가서에는 이 사건 건물의 현황에 관하여, “P 상가 건물은 공부상 호 실로 구분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