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22 2012고정2241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26. 22:30경 안산시 상록구 E공원 내에서 애완견을 끌고 산책을 하던 중, 피해자 B(만27세, 여)이 끌고온 애완견이 자신의 애완견을 공격하였으나, 피해자가 미안해하지 않은 것에 화가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과 발을 이용 온 몸을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 A(만27세, 여)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며 흔들고, 손과 팔을 이용 온 몸을 수회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부분 염좌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