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2,743,95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6.부터 2021. 3. 12. 까지는 연 5%, 그...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 인정 및 고시 - 사업 명 : 산업단지개발사업 [B 산업단지개발사업 (C 지구 택지개발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 사업 시행자 : 피고 - 사업 인정고시 : 2010. 6. 4. 여수시 고시 D
나.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2020. 6. 11. 자 수용 재결 - 수용대상 :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원고 소유의 여수시 E 답 790㎡(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위 지상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55 기 재 지장 물( 이하 ‘ 이 사건 지장 물’ 이라 한다) - 손실 보상금 : 462,203,700원(= 이 사건 토지 380,622,000원 이 사건 지장 물 81,581,700원) - 수용 개시일: 2020. 8. 5. 다.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2020. 9. 24. 자 이의 재결( 이하 ‘ 이 사건 이의 재결’ 이라 한다) 원고는 위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하였고,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는 수용 재결 보상금을 일부 증액하여 손실 보상금을 492,567,750원(= 이 사건 토지 411,274,000원 이 사건 지장 물 81,293,750원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의 재결을 하였다.
라.
이 법원의 감정 촉탁결과( 이하 ‘ 법원 감정’ 이라 한다) 법원 감정에 따르면, 수용 재결 일 당시 정당한 손실 보상금은 535,311,700원(= 이 사건 토지 446,982,000원 이 사건 지장 물 및 별지 목록 추가 1, 2, 3 기 재 지장 물 합계 88,329,700원 )으로 평가 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이의 재결 보상액은 수용대상 목적물의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 하여 정당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 감정에 따른 정당한 손실 보상금과 이 사건 이의 재결에 따른 손실 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 재결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