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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4.23 2014고단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0.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 7. 18: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D 주점’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종업원인 E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시가 합계 54,000원 상당의 맥주 6병, 오징어 안주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E(22세)으로부터 대금 지불을 요구받고 대금을 줄 수 없으면 연락처나 명함을 줄 것을 요구받자 ‘어린 새끼가 싸가지가 없다’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4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7. 19:10경 제1항 기재 ‘D 주점’에서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예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씹할 놈들아, 마음대로 해라, 좆만한 새끼, 디진다, 니들 내일이면 디진다’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경장 G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판시 제2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