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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3가합5220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피고 서울특별시(이하 ‘피고 서울시’라 한다

)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이다. 2) 피고 C, D, E는 피고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다.

나. 피고 서울시의 원고들에 대한 제1차 감차명령 등 1) 피고 서울시는 2008. 5. 22.에, ‘2007. 11.경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라 한다)는 별지1 목록 기재 25대의 택시를,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 한다)는 별지1 목록 기재 23대의 택시를 각 도급제 형태로 운영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함으로써,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가 정한 명의이용금지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8. 6. 23.까지 관할 구청에 위 48대의 택시(이하 ‘제1차 감차명령 대상 택시’라 한다

)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진 반납하라는 취지의 감차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감차명령'이라 한다

). 2) 피고 서울시는 이 사건 제1차 감차명령에 따라 2008. 6. 23. 제1차 감차명령 대상 택시들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2549호로 이 사건 제1차 감차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09. 7. 9.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후 원고들은 2009. 8. 4. 이 사건 제1차 택시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회수하였다.

3) 위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2549호 판결에 대하여 피고 서울시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0. 2. 10. 피고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하였고(변론종결일 2010. 1. 27.), 대법원도 2010. 5. 27. 피고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