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0. 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초순경부터 2007. 3. 초순경까지 김제시 B에 있는 C 주유소를, 2007. 2. 경부터 2007. 5. 경까지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2005. 7. 초순경부터 2007. 3. 초순경까지’ 위 C 주유소와 위 E 주유소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5. 7. 초순경부터 2007. 3. 초순경까지 위 C 주유소를, 2007. 2. 경부터 2007. 5. 경까지 위 E 주유소를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김제시 D에 있는 E 주유소를 각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 F 조합( 이하 ‘ 피해자 조합’ 이라 한다) 과 어업용 면세 유류 공급 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G은 위 주유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주유소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였고, H은 위 주유소에서 유류 운송차량을 운전하는 탱크로리 기사 겸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G, H은 어민들의 어업 용도에만 공급하도록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위탁 받은 면세 유류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어민들 로부터 피해자 조합에서 발급한 출고 지시서를 매입한 후 그 출고 지시서에 기재된 양에 해당하는 면세 유류를 빼돌려 일반 주유소에 일반 유류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위와 같이 수집한 출고 지시서 및 출하 전표를 마치 어민들에게 정상적으로 면세 유류 전 부를 어업 용도에 공급한 것처럼 피해자 조합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면세 유류를 횡령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