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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12028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26. 체결된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