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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3.14 2013노7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만 한다) 제23조, 특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절차에서 자신의 사무실 및 주거지의 전화나 핸드폰의 번호를 진술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공시송달결정을 함에 앞서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여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원심의 조치는 특례법 및 특례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이다.

다. 그리고 특례법 제23조와 특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위 6월의 기간은 피고인의 재판청구권 및 공격ㆍ방어권 보호를 위하여 설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