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분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2 | 법인 | 2004-03-0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2 (2004.03.03)
요 지
특별부가세 폐지에 따라 2001.12.31. 이전에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분으로서 2002. 1. 1. 이후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2001.12.29. 법률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받은 법인이 이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특별부가세 폐지에 따라 2001.12.31. 이전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분으로서 2002. 1. 1. 이후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