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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8 2016나2969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9행부터 15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가) 인지대 및 송달료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확정 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적극적 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20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인지대 및 송달료 합계 625,23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기왕치료비, 교통비, 녹취록 갑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기왕치료비, 교통비, 녹취록이 피고의 명예훼손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자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그 금액은 앞서 인정한 피고의 발언 내용과 그 전파가능성의 정도, 피고가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 E가 팔찌를 훔친 사실이 밝혀진 후의 정황(피고가 원고에게 사과를 한 시기 및 사과의 내용, 분실확인서를 반환한 시기 등)을 비롯해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1,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